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MBC 기자 등 4명 검찰 송치…고발 18개월만

2024-11-05     전경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MBC 기자와 전 열림공감TV 관계자 등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MBC 기자와 ‘열린공감TV’ 출신 야권 인사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여권 구의원이 고발한지 18개월 만이다.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출신 야권 인사 서 모 씨와 MBC 기자 임 모 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친야권 성향 유튜버 심 모 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4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한동훈 대표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관련 내용을 건넨 서 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동훈 당시 장관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MBC 임 모 기자에게 건네졌으며, 임 기자는 이를 메신저로 당시 ‘열린공감TV’ 소속이던 서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 씨는 자신을 ‘민주당 관련 인사’로 소개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20여 명이 "언론장악"이라고 반발하며 경찰을 가로막아 2시간가량 대치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경찰은 변호사 입회하에 보도국에 들어가 임 기자의 자리를

당시 MBC의 입장문을 통해 임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했던 당사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때 MBC는 "해당 기자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을 처음 보도한 당사자"라며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BC가 밝힌 대로 임 기자는 "바이든-날리면"이라는 방송 뉴스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외교부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올해 1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MBC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