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서 이재명이 내세운 문건…알고 보니 ‘횡령 사기꾼’ 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친명계 매체들이 내세운 ‘국정원 문건’이 실은 대북지원단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해 패소한 사람의 진술 위주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친명계 매체는 이 사람을 ‘제보자’라 부른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조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가 ‘국정원 문건’이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 문건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제보자 이름은 김한신 씨다.
‘국정원 문건’은 2020년 1월 31일 국정원 대북담당 요원이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북한 정찰총국 리호남은 지난해 3월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접촉 시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 씩 김한신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김 씨의 주장을 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씨는 정찰총국 리호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김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를 검증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지한신’이라는 남북경협기업은 2020년 경기도의 남북공동방역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김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씨는 경기도에서 받은 남북공동방역사업 관련 대북사업 보조금 12억 9100만 원 가운데 4억 2000만 원을 사무실 월세 등에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또한 2022년 "북한취약계층을 위해 콩기름을 지원하겠다"는 대북지원단체와 무역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이 불발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지원단체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1억 7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북지원단체가 같은 해 10월 김 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2023년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단체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김 씨는 패소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도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해당 단체가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사기꾼"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김 씨의 행적은 물론 ‘국정원 문건’의 신뢰성 때문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의 진술에 기초한 문건을 믿기 어렵고, 주가 조작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국정원이 김 씨의 진술을 검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게 재판부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 씨를 높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문건’을 언급하며 "김한신이라는 분이 대북사업가라 뭐 훌륭한 분이다"라며 "국내에서 가장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4억 원대 보조금 횡령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