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는 제 할일부터 똑바로 해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국감 현장이었다. 24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외통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은 박 대표가 날리는 대북 풍선을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박 대표를 범죄인 취급하듯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추궁하자 박 대표는 "내가 지금 법정에 섰느냐"며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잠시 열 받은 듯 박 대표는 "이거 뭐, 여기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냐"고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박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 이 동영상은 27일 현재 조회수 16만 회를 넘기며 인기 영상으로 떠올랐다. 박 대표를 응원하는 댓글이 대다수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다.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은 국회가 행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의 실태를 이해하고 올바른 시행을 권고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출석 요청을 한다. 참고인을 추궁하고 모욕을 주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대북 풍선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 대표를 범죄인 취급한 것이다.
대북 전단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다. 2020년 북한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자, 그해 12월까지 단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법률을 제정해 통과시켰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곧바로 헌재에서 폐기됐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민주당은 대북 전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헌법 제4조에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다. 대북 전단은 합헌이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진실을 전해주는 매체이기도 하다. 더욱이 박 대표 등이 날리는 대북 풍선에는 전단뿐 아니라 타이레놀·비타민·1달러 지폐도 들어간다.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풍선 성격이 있는 것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2㎏ 이상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한다. 대북 풍선 2kg 초과를 금지한 조항이다. 국회 외통위가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진실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박상학 대표를 추궁할 것이 아니라 현행 항공안전법을 수정·보완하는 데 골몰해야 한다. 외통위는 자신의 역할부터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