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개정 총대 멘 조국…형법·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 개정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명분은 "제3자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는 사례를 막자"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발을 당사자만 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대표는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한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했다.
조 대표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최근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앞서 조 대표와 같은 주장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로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제3자가 고발 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보수단체들이 좌파 인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례도 여럿 있다.
그런데 당초 친고죄였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만든 건 김대중 정부였다. 2001년 7월 김대중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됐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다. 두 정부 모두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주도하던 정권이었다.
이런 ‘악법’이 생긴 뒤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 세력은 좌파 인사를 비판하거나 그들이 저지른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명예훼손의 칼날’을 휘둘렀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범죄자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과 권력자들에게는 ‘무기와 같은 방패’가 됐다. ‘사자 명예훼손’은 좌파 인물에 대한 비난을 할 때만 유죄가 됐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난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우파 진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좌파 진영은 이를 외면했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자기네 선배들이 만든 칼날이 되돌아오자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