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文정권 편?…'3급 기밀' 北에 넘긴 인사들 '불송치' 처분

2024-10-22     전경웅 기자
2018년 11월 국립해양조사원이 언론에 공개한 한강하구 수로조사 측정지역 계획도. 문재인 정권은 해당 계획도에 따라 바닷속을 면밀히 조사한 뒤 해도를 작성해 북한에 넘겼다. /국립해양조사원

각종 기밀이 담긴 ‘한강하구 해도’를 북한에 전달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게 경찰의 해석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9년 1월 판문점을 통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북한에 전달했다. 올해 2월 우파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여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펜앤마이크에 따르면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정권 관계자들을 여적죄와 간첩죄로 고발하면서 "(한강 하구 해도를 북한에 넘긴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해할 심각한 사건"이라며 "북한에 유리한 자료를 넘긴 행위는 명백히 간첩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일반 이적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호국단 측은 "한강 하구 해도를 북한에 전달한 이후 3급 기밀로 분류돼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발인들이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정돼 그동안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 때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평화공동수역’을 조성한다며 첫 단계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그 준비가 한강 하구 해도 제작 및 공유였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1개월 동안 조사를 한 뒤 한강 하구 일대 해도를 제작했다. 조사 기간 동안 음파탐지기(소나)를 사용해 500m 간격으로 해저지형을 면밀히 파악했다. 이렇게 만든 해도에는 밀물과 썰물 데이터, 해안선, 수심, 암초 위치, 해저지형 등을 담았다. 한강 하구의 암초 위치, 수심, 해저지형을 알면 서울로의 해상 침투가 매우 용이해 진다.

문재인 정권이 해도를 북한에 건넨 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보안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과 9월 북한에 제공한 해도는 3급 비밀로 분류됐다.

하지만 경찰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해도를 넘긴 것은 이적 행위나 간첩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지난 11일 호국단 측의 고발을 각하했다고 TV조선이 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 등에게 북한의 이익을 위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해도를 제작해 북한에 전달한 것은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려 한 정치적 활동이자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봤다. 또 해도에 포함된 지역이 공동이용수역이었다는 점, 북한에 해도를 전달할 당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상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자료’도 공개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남았다. 특히 고발인인 구주와 변호사는 "명백한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겼는데도 간첩·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향후 비슷한 사건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