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尹에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 민주당 친명계는 ‘떨떠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80여 분 간의 면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3가지 방안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관한 방안이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이다. 건의 내용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탐탁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대표가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 김 여사 논란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 및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의 필요성,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애초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6월 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차관급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하지만 2016년 9월까지만 활동했다. 이때는 소위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던 때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지금까지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한 뒤 "공수처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대선 후보가 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는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오락가락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족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거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었다"라며 "공수처 활동이 정상화돼서 대통령실 주변의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게 관리·감독이 철저해진다면 아예 특별감찰관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친명계 의원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겉만 번지르르 하게 탄생했던 특별감찰관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9월에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보면 판·검사, 변호사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되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의석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각각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잡았을 때 불리할 게 명확하기 때문에 법이라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는 풀이가 여의도에서 나온다. 만약 올해 안에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임기가 2027년 10월까지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특별감찰관이 그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을 받는 아들 문제 등이 터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