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 국민 불만 커져…경찰에 이의신청 매년 수만건

2024-10-21     전경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 조직을 개편하면서 만든 조직이다. 일설에 따르면 국수본 직원의 다수가 ‘검수완박’ 작업을 맡았던 경찰 수사구조개혁단 출신이라고 한다. /뉴스1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 이후 국민들 불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한 건수는 검수완박 전 단계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었던 2021년 2만 5048건이나 됐다.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된 2022년 이의신청 건수는 3만 549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2023년에 3만 934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만 2681건으로 집계돼 연내 4만 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된 건수도 2021년에는 528건이었지만 2022년 검수완박 입법 이후 944건으로 폭증했다. 2023년에는 1054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12건에 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비율도 2019년 17.7%, 2020년 18%였던 것이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비율도 2019년 6.4%였던 것이 2021년 10.8%로 대폭 상승한 뒤 2022년 11.3%, 2023년 11.9%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측은 "(검찰이 사건수사를) 지휘했을 때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경찰 선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렸다가 이의신청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영장 기각 증가도 마찬가지"라고 신문에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이후 (검찰과 경찰 간이 사건 수사) 사전에 의사소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신문은 그러면서 "올해 8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을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검·경이 사전에 의사소통을 했다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측은 "전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감소추세"라는 주장을 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0년 10.7%, 2023년 10.9%, 올해 8월 기준 9.4%였다"라며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비율과 검찰 항고율(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이 항고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높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과 함께 검수완박을 적극 지지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이 명분이었다. 이때 일부 경찰 고위간부는 "우리나라도 선진적인 중국 공안시스템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 홍위병을 시켜 검찰과 법원을 숙청한 뒤 공안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덩샤오핑 집권 이후 사법체계를 되살리려 했지만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