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서울·제주 불법 숙박업소 수사 임박…‘우산의전’도 입방아에
‘만취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제주 서귀포시 협재해수욕장 인근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역세권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공중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9월 초 문다혜 씨가 서귀포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주택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쏟아지자 제주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농어촌 민박업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숙박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국내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주택은 문 씨가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 7월 3억 8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천주교 사제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9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 씨가 이 주택을 매입한 뒤 생계를 위해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1박에 18만~20만 원 가량을 받고 숙박업을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프리덤앤라이브’는 ‘에어비앤비’에 문 씨의 제주 주택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의 진위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주자치경찰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고 한다. 하지만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은 또 있다.
서울 영등포 소재 거주형 오피스텔 또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1박에 10만~15만 원을 받고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문 씨는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6억 7600여만 원에 분양받았다. 뉴데일리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문 씨가 영등포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 씨와 관련한 논란은 또 있다. 지난 18일 오후 ‘만취운전’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우산 의전’ 논란이 불거졌다. 문 씨는 변호사와 함께 흰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이때 변호사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면서 문 씨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문 씨는 취재진들 앞에 서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문 씨에게 우산을 받쳐주며 마치 고위급 공무원 수행비서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이를 두고 포털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산도 혼자 못 쓰느냐"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산 정도는 혼자서 들어라" "죄 짓고 서도 저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일부 네티즌은 2021년 8월 당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실외에서 브리핑을 할 때 보좌관이 무릎을 꿇고 뒤에서 우산을 받쳐준 사건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했다. 이때 ‘우산 의전’은 국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