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천 관련 의혹, 명백히 사실 아냐...투명하게 진행"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기소건 보도에 반박...“선거법 위반 연결은 무리” 공천 관련 금품 요구 의혹?...“모두 영상으로 촬영, 관련 자료 이미 제출” 당비 관련 발언?...“비례대표 공천과 전혀 무관, 실제 당비 낸 사람 없어” 대부업자의 헌금?...“여러 번 번복되어 신뢰성이 떨어져, 논리 비약 결론” 유튜브‧기자 지원?...“사실 왜곡, 이전부터 유튜버들 지원·선거 무관 활동”
사랑제일교회(원로 전광훈 목사)는 지난 4‧10 총선 당시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알선·수수를 모의했다고 검찰이 최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천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7일 조선일보는 제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앞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이 후보자 추천을 통한 정치자금 알선·수수를 모의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전 목사가 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공천 대가를 요구로 ‘특별당비’ 등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천 관련 금품 요구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이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어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공천번호 또한 결과에 따라 그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 정당으로서 당비 관련 발언한 것은 전 목사가 ‘당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당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수 정당이 재정적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을 뿐”이라며 이“ 발언은 비례대표 공천번호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제로 당비를 낸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학성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이하영·이정부 부부가 전 목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알선하고 모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하영 부부의 헌금 관련 주장은 당시 상황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하영 부부가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접촉 수단으로 헌금을 도모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교회는 이 헌금이 공천과 관련이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헌금은 안수기도와 관련된 종교적 행위로 인지하였을 뿐, 공천과 연결지은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전 목사가 공천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다른 언론사가 자유통일당에 대한 유리한 보도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튜브 및 기자 지원금 관련 혐의는 사실 왜곡”이라며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유튜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선거와 무관한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은 교회의 홍보 및 종교적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사랑제일교회의 입장문 전문.
전광훈 목사 및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 기소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공천 관련 금품 요구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어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천번호 또한 결과에 따라 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소수 정당으로서 당비 관련 발언에 대해, 전 목사님이 "당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당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수 정당이 재정적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을 뿐입니다. 이 발언은 비례대표 공천번호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제로 당비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셋째, 이하영 부부의 헌금 관련 주장은 당시 상황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하영 부부가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접촉 수단으로 헌금을 도모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당시 교회는 이 헌금이 공천과 관련이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헌금은 안수기도와 관련된 종교적 행위로 인지하였을 뿐, 공천과 연결지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넷째, 유튜브 및 기자 지원금 관련 혐의는 사실 왜곡입니다.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유튜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선거와 무관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교회의 홍보 및 종교적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1. 공천 관련 금품 요구 의혹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후보들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었고, 해당 영상 자료는 이미 검사 측에 제출되었습니다. 금품을 통해 순번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금품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에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품을 낸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공천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을 통해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입증하겠습니다.
2. 당비 관련 발언
전광훈 목사님은 당비와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특별당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소수 정당으로서 당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당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선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례대표 공천번호와 전혀 무관한 발언이었으며, 실제로 특별당비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금품 요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정당으로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현실을 공유한 것일 뿐, 공천순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을 금품 요구와 연결짓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잘못된 해석입니다.
3. 대부업자의 헌금 관련 주장
본인을 미국 신학원 출신이라 소개한 당사자는 심사 마지막 날 본인에 의해 대부업 대표임이 밝혀지는 등 여러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천에서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대부업자의 헌금 관련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1억 원 현금을 지급했다고 번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천만 원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발언이 일관성이 없으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측은 그가 주장하는 헌금 액수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였고, 백번 양보해 그의 주장대로 당일 ATM에서 출금하여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ATM 1일 인출 한도는 600만 원인 만큼, 그가 주장하는 1천만 원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시기와 상황으로 볼 때 헌금이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전혀 인지할 수 없었으며, 종교적 안수 기도와 관련된 헌금으로만 인식했을 뿐 공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통해 그들이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접촉 수단으로 헌금을 도모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입니다.
그의 주장은 여러 번 번복되어 신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대부업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뇌물이 전달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얼마나 논리비약인지 보여줍니다.
4. 유튜브 및 기자 지원 관련 혐의
유튜브 및 기자 지원금과 관련된 혐의는 사실이 왜곡된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19년부터 반정권 활동을 이어오며 거센 저항을 받으며 유례없는 공격의 대상으로 주목받았으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교회의 입장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영세유튜버들이 교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헌신해 왔으며, 이에 교회는 이러한 유튜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유튜버들에게 제공된 지원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홍보 및 종교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며, 당시에 참석한 기자들 중 대다수가 유튜버와 언론재단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한 1인 미디어였고 지원 역시 해당 대상자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유튜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교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존과 다름없이 지원했을 뿐이며, 이러한 지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