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인권 보장해달라”

범국민연합, 강제북송 1주년 맞아 中대사관 인근서 기자회견 국제사회 송환 요구에도 北中은 현재까지 침묵...中發 강제북송 지속 강제북송자들, 여전히 北서 고문‧강제노동 등 끔찍한 참상 겪고 있어 “중국은 ‘유엔 난민‧고문방지 협약’ 따라 탈북민들 적극 지원하라”

2024-10-15     곽성규 기자
지난해 10월 중국에 구금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북송된 지 1년이 지났다. 사진은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8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1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제난민인 그들을 대한민국 국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달라.”

지난해 중국에 구금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북송된 지 지난 9일로 1년을 맞은 가운데, 북클럽‧에스더기도운동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범국민연합)은 14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탈북민 송환 요구에도 북한과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표한 ‘2024 북한인권백서’(사건 8만7317건, 피해자 5만6452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계된 강제송환 사건은 총 8230건으로, 이 중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98.9%인 8139건으로 집계됐다.

백서에 의하면 강제북송된 이들은 여전히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 등 끔찍한 참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제송환 피해자의 74.5%는 여성으로, 임신 여성의 경우 북송 이후 강제낙태를 당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434건인 것으로 보고됐다. 북중 접경지역 내 임시 구류 시설인 보위부·안전부 등에서 강제낙태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범국민연합은 14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박해나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난민협약과 고문금지협약 가입국”이라며 “그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해 모범적인 국가가 돼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 행사 이후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와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민에 유엔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자유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1951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는 강제송환 금지 기본원칙을 적시했다. 인종, 종교, 국정,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자의에 반해 추방·송환하는 절차를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현행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해 강제북송을 계속 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