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이재명 재판' 생중계하자"
■ 주진우 "2018년 이명박·박근혜 재판도 생중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규칙' 바꿔 생중계 허용..형평성 고려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이재명 동의 안 해도 국민적 관심" "위증교사·대북송금 등 선고 줄줄이...생중계, 공공의 이익 부합"
오는 11월 15일로 결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재판을 방송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에 있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처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재판은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찐윤’으로 알려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재판 선고는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진우 의원은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라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말한 재판은 2018년 7월 2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와 같은 해 10월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말한다.
당시 방송사들은 재판 생중계를 신청했고, 각 재판부는 공판 사흘 전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했다.
주 의원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해 왔다"라며 "(재판) 생중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만,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검찰이 증거를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고 결과가 생중계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국민들이 이 대표의 주장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 검찰의 왜곡·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를 밝혀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의전서열이 앞서고, 국민 관심이 더 집중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줄줄이 선고가 남아 있다. 언론사의 생중계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도 균형 잡힌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방송 생중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생중계 신청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 의원이 방송 생중계 필요성을 역설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