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을 대한민국 법치 회복의 날로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병합되어 처리 중이니 범죄혐의는 훨씬 많다.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송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화영 부지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관련 사건을 이미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했으니 이송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이재명 대표의 이송 신청은 어떻게든 재판을 끌겠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번 고비를 헤쳐 나왔다.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기사회생했으나(대법원 2019도13328), 그 과정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 찾아갔다느니, 사실은 이발관을 간 것이라느니 하는 엽기적인 풍문을 남겼다. 2023년 9월 27일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 이재명 본인이 단식카드를 쓰는 가운데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은 후의 영장기각이었기에 파장도 컸다.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백현동 개발이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과 망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문제됐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말이 좀 꼬였다"고 변명했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사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을 돌렸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 사건으로 법정에 선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일 테고, 이재명 대표는 2020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무죄취지에 기대는 눈치다.
복잡다기한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으로 우리사회가 불필요한 소모전에 빠져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망가진 법원이 빨리 정상화되고, 몇몇 정치 판결에 의해 망가진 사회도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11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법치를 확인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활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