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Syrup)급여’?…부정수급 올 상반기만 1만1457건 적발

2024-09-23     전경웅 기자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있는 실업급여 신청 안내판. 현행 실업급여는 오랜 기간 근속하는 직장인 월급을 뺏어다 단기간 근무만 하고 실업급여 타먹으며 즐기는 사람들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다. /연합

실업급여는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급여를 악용해 부정 수급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밝힌 데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1457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부정수급 금액은 146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임에도 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1만 1604건보다 약간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2.8% 늘어났다.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밝힌 부정수급 금액과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만 4257건(236억 9300만 원), 2021년 2만 5751건(282억 3400만 원), 2022년 2만 3874건(268억 2700만 원), 2023년 2만 2897건(299억 3300만 원)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후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돌려받은 돈은 받아야 할 돈 대비 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내놓지 않는 돈의 액수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20년 51억 7400만 원이었던 미환수액은 2021녀 62억 7200만 원, 2022년 67억 7200만 원, 2023년 114억 1600만 원으로 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만 564개 사업장과 이곳을 관둔 뒤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국 48개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구조조정 계획서, 취업규칙,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등 구조조정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의 노력을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때문이다. 외국인 부정수급도 적발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은 1만 2643명, 금액은 808억 800만 원이다.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2010명으로, 받아간 돈은 117억 원이었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248명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