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미테리 사건, 한미관계 영향 無…간첩범위 확대 형법개정 추진"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연방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한미 정보협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수 년 간 논란이 됐던 간첩죄 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과 더불어 한국판 ‘외국 대리인 등록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여야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박선원 의원은 보고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했다.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은 전혀 없다"면서 "이 문제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미정보협력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이 기소된 혐의가 간첩죄가 아니라 외국 정부대리인 등록법 위반이라는 점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국정원은 "만약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 안보협력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면 협력 관계가 축소·파기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면서 "미국은 수미 테리 박사가 한반도 전문가로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런 리더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이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이 연방검찰에 기소된 뒤에야 미국 측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미 연방수사국(FBI) 경고를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아 사건이 더 커진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한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과 한국판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법(FARA) 제정,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간첩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판례와 연동돼 북한 간첩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비밀경찰서 논란이나 한국인 시위대 폭행 등 중국 공산당에 의한 주권 침해 행위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 친북 국가들의 국내 스파이 활동을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국가방첩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뜻이다.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법 또한 국가방첩의 연장이다. 특히 ‘역정보 공작’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과 러시아 관영매체와 이들의 후원을 받으며 대리인 역할을 하는 국내 매체에서는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나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을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 국내 좌파단체 활동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비난하는 기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매체들은 한국 정부와 한미관계에 대한 가짜뉴스를 꾸준히 생산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