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北中에 여성탈북민 인신매매 문제 제기

■ 유엔 인권최고사무소, 전문가 5명이 北中에 보낸 서한 공개 “신체수색 할때 성폭력 피해...구타하거나 음식 빼앗는 등 처벌” “가혹한 구금생활로 사망하면 가족에게 시신 인도도 하지 않아” “회복불가 위험‧심각한 인권침해 위험 대해 최대한의 우려 표명”

2024-07-23     곽성규 기자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이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강제노동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연합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과 중국 정부에 여성 탈북민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지난 5월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이 북한과 중국에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며 보낸 서한을 22일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유엔 인권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간나 유드키브스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소통 부의장, 아우아 발데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도로시 에스트라다-탕크 여성차별 실무그룹 보고관이 서명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성별에 기반한 폭력,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개인에 대한 고문 및 초법적 살해의 위험을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국가 보위부의 미결 구치소에 구금되어 수색, 심문을 당하고 심지어 구타도 있었다”며 “송환자들의 몸 속에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신체 수색을 할 때 성폭력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었으며, 심문이 없으면 하루종일 무릎을 꿇게 하거나 책상다리를 한 자세로 가만히 있게 하고 어길 경우 구타하거나 음식을 빼앗는 등의 처벌을 가했다”고 서한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가혹한 구금 생활로 끝내 수감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도 않고 매장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탈북민 인신매매 및 폭력에 해당하는 6명의 구체적인 추가 피해 사례를 전했다.

서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16년 3월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한 여성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했다. 이 여성은 2022년 5월, 북한에서 마른 명태를 포함한 밀수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제한 위반으로 체포돼 랴오닝성 단둥 교도소에 1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노역에 시달렸다. 이후 2023년 10월 중국 바이산 구치소에 구금된 채 도움을 요청하다가 강제북송됐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의 위험과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대해 최대한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