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절차 준비해야

2024-07-23     자유일보

예상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청’이 지난 22일 국회 국민동의총원 5만 명을 넘었다. 지난 11일 국민청원을 시작해 5만 명 돌파에 열흘 남짓 걸렸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5만 명이 넘으면 국회는 일단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해산된 사례가 있다. 통합진보당은 결정적으로 RO(혁명조직) 사건이 적발돼 해산됐다. 반면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이 되다보니 국민 다수가 ‘설마 위헌정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민주당이 위헌정당 수위를 넘나들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다. 청원인들이 정치적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법리적 해석과 누적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해산 청원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한다. 또 헌법 제8조 ④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다. 통합진보당도 이 조항에 의거해 해산됐다.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은 헌법개정안을 만들면서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이 무렵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헌법의 ‘인민민주주의’ 표현에서 ‘인민’을 빼고 ‘민주주의’로 수정한 바 있다. 남북 정권이 각각 ‘자유’ ‘인민’을 빼고 뭉뚱그려 ‘민주주의’란 용어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전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남한 친북운동권은 ‘민중민주주의’를 사용해왔다.

다시 말해, 당시 남북 정권이 ‘인민’ ‘민중’을 따로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민주주의’로 용어 통일부터 하는 것이 향후 남북연방제로 가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소수의 전문가들 속에서 관찰되고 있었고, 민주당 헌법개정특위도 ‘자유’ 삭제 시도가 저항에 부딪히자 일단 접은 바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귀순 어부 강제북송, 대북전단금지법 등 민주당의 위헌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결정적으로 이재명 체제 민주당은 권력분립 파괴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마땅하고, 법무부는 헌재 심판청구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