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하사가 묻힌 현충원을 보며

2024-06-25     김용식 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용식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남(男)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전차조종수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는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위한 출국 이전부터 군단장과 여단장 등에 알렸고 그들은 그를 지지했다고 한다. 군법에 의해 충분한 전역 사유가 될 수 있고,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군법을 넘어서는 지휘 혹은 명령을 내릴 수 없음에도 그들은 스윗함으로 방관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는 귀국 이후 여(女)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기를 청원한다. 하지만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변 하사의 직무 복귀를 불허하고, 이후 열린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음경 상실, 양측 고환 결손)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해 의병 전역으로 처리했다. 이후 법적 다툼을 이어가던 중 변희수 하사가 2021년 3월 시신으로 자택에서 발견된다.

그해 10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진행된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결국 고(故)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준다. 대한민국 재판부가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떼법과 감정 호소법에 또다시 법치주의를 내려놓은 것이다.

이후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장관이던 박범계가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하달하면서, 그의 의병 전역 처분명령은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강제 전역’에서 ‘정상 전역’으로 변경되어 부사관 신분 역시 복권됐다.

올해 3월 29일에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그의 죽음을 ‘순직 3형’(국가수호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결정했다. 국방부 역시 올해 4월 순직을 인정해 6월 24일 그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현충원에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모신 가족들이 올해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현충원을 방문할 것이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마다 그랬듯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들도 단체로 찾아, 순국선열들과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추도하며 고개를 숙이고 묵념할 것이다. 그들에게 변 하사의 묘지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될까.

이 소식에 분노한 시민단체들과 현충원에 가족을 모신 유가족들의 규탄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번복이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외친다.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적 외압과 일부 세력의 선동질에 의해 안장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망국의 지름길"이며, "나라를 지키는 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에게 죄를 짓고 그분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그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단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고민했을 그를, 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인(死因)으로 가득한 현충원에 굳이 안장해야만 속이 시원했을 자들에게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