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전단‧쌀 보내는 탈북단체들...통일부도 ‘표현 자유’ 보장
큰샘, 강화 섬에서 쌀500kg‧페트병500개 보내...드라마‧영화‧성경 USB도 자유북한운동연합도 포천서 대북전단 20만장‧임영웅 USB‧1달러 등 살포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과 이에 따른 통일부 입장 전환은 당연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라는 강수를 두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계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탈북단체들도 대북전단과 쌀 등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통일부도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으로 조용한 지지에 나섰다.
탈북민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은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 강화군 한 섬에서 쌀 500kg을 페트병 500개에 담아 북한 쪽으로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박정호 큰샘 대표는 “페트병 안에 미국 1달러 지폐, 드라마, 영화, 성경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함께 넣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낮에 보내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낮에 보낸 것은 이날이 6번째”라며 “향후 앞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다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지난 6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풍선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 장과 임영웅 등 한국 유명 가수의 노래가 담긴 USB, 미국 1달러 지폐 등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은 지난 며칠간 한국 전역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며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7일 “전단을 보내기 불리한 조건인 겨울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낼 예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과 이에 따른 통일부의 입장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국가 형벌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탈북민 단체의 전단·쌀 살포와 관련해 통일부도 지난 7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상학 대표는 “평균 한 해에 우리가 보내는 것은 대략 10회 정도”라며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길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동보들의 인권을 되찾는 것과 통일도 결국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