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서도 '채 상병 특검법' 당론 채택…입법 독주 계속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발의했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야권의 입법 독주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에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 달 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젊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다"며 "다음 달 1일 주권자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개혁법안·당론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몇 가지 수정했는데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했고 수사 대상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3~4군데 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다루고 있다"며 "기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특검이 관장토록 했다. 공수처가 외압을 받는다는 의혹도 있어서 수사 대상 범위에 공수처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지난 28일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또다시 재발의 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