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까지 검찰개혁 법안 완성·입법 추진…수사권·기소권 분리

"정치검찰 연속성 단절하고 공소기관 설계할 수 있단 장점"

2024-05-29     김동욱 기자
김용민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까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완성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가능한 7월 초까지는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제에서 1안과 2안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차이는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라고 했다.

1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안에는 검찰청은 폐지하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1안과 2안 모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은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새롭게 공소 기관을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집단"이라며 "정치검찰은 아예 그 작동 방식, 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고 국가 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개혁이란 말도 부족한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당선인은 "기소와 수사 분리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표적 수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못 하도록 법원이 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