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차등적용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간행물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은 2016년에 비해 2023년 37%나 올랐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하루 10시간 고용하면 월 264만 원(2023년 기준)이 든다. 30대 중위소득(509만 원) 가구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돌봄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불가피하며, 현실적인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방안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방안은 ‘개별 가구,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 방식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먼저 도입한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3개국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2년 기준 홍콩 2797원, 싱가포르 1721원, 대만 2472원으로 자국인 가사도우미(평균 1만1433원)의 15~24% 수준이다. 여기에 사용인이 가사도우미의 식사와 주거·의료비·항공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상 가사도우미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가정과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최저시급보다 낮춰 고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다만 공동숙소 등의 주거 제공 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둘째 방안은 ‘가사도우미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LO(국제노동기구) 가입국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차별을 둘 수 없으므로 편법을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차별대우에 반발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논하고 있다.
보고서 발행 일주일 후 한노총과 민노총, 참여연대 등 노조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은행이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노동으로 낙인찍었다"며 돌봄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세조차 없이 한국에서 의료, 학비 등의 혜택도 누리고 있다. 그러니만큼 당장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사도우미 혹은 단순노동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 능력 시험 또는 국내 거주 5년 이상, 관련 자격증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는 것이 어떨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