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박영수 놔두고 곽상도만 수사하나

2021-12-01     자유일보

2020년 이재명 후보에게는 절체절명의 걸림돌이 있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면 경기도 지사직을 물러나야 하고 이번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이 정치적 운명이 걸린 대법원 재판에서 권순일은 선임 법관으로 참여해 무죄가 나오도록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순일은 대법원 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다음 날 대장동 사건의 주모자 김만배를 만났고,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도 만났다. 무슨 말이 오갔을까.

대법관을 막 마친 분이 소규모 회사의 고문을 맡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문료 월 1,500만 원은 법조 시장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껌값이다. 50억 지급 의혹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50억 자체도 천문학적 숫자지만, ‘50억 클럽’의 다른 멤버의 역할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지난 주말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고발당한 지 60여 일이 지나서 소환했으니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압수수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수사를 마무리할 생각인 것 같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수천억 원대 배임 범죄를 성남시 산하 개발공사의 본부장 한 명과 부동산 업자 세 사람의 일탈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인 중요한 ‘그분’에 대해서는 찾는 시늉만 한다. 그분을 찾지 않으려 안간힘을 쓸 뿐만 아니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덮으려 온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검찰은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권순일과 박영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