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쉰들러, 그의 위선
최근 몇 해 동안 고위공직자·유명 연예인·종교계 인사 등,시쳇말로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빈번하게 보도됐다. ‘미투’라는 말도 번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어렴풋이 감은 잡혔지만 명확하게 알고 싶어 사전에서 찾아봤다. 사전에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저지른 간음ㆍ추행을 말한다’고 되어 있었다. 처벌 수위도 간음이 7년 이하, 추행은 5년 이하로 높아 보였다.
북한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이란 개념이 들어간 법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법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 그런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간부들이 여자 문제로 인해 칼도마에 오르는 현상은 많았다. 그 중엔 여성의 동의가 있었거나 뚜렷한 거부 의사 없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권력의 힘이 두려워서 혹은 노동당 입당, 대학 추천, 승진 등을 미끼로 행해지는 것이 많았다. 결국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었다.
문제는 그것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정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쁜 짓은 맞지만 누구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
"비서 동지, 손 빼십시오. 소리 지르겠습니다." "어허! 입당시켜준다지 않아."
유머처럼 유행어처럼 입에 올리던 말이다. 얼마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의식이 옅은지 엿볼 수 있는 말이다. 모든 언론이 관영매체인 관계로 전하지 않을 뿐, 남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남북에 다 있는 범죄다. 다른 나라들이라고 다를까. 정도 차이지 다 있을 것이다. 마땅히 처벌해야 할 범죄이고 없애야 할 문제다.
요즘 탈북자들의 대부,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릴 정도로 탈북자 구출과 보호, 사역에 전념해 온 목회자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와 탈북민 사회가 술렁인다. 죄목은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라고 한다. 허탈감이 든다. 필자도 박수를 보내던 사람이다. 제목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붙인 기사까지 있었다. ‘위력에 의한’보다는 ‘위선에 의한’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싶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근절할 비책을 어디 베껴 올 곳은 없나. 착잡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