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종교활동 범죄화하는 벨라루스...공원서 복음전한 70대男 체포
성도들과 공원서 소규모 노방전도하던 70대 남성 경찰이 갑자기 끌고가 구금시설 끌려가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아침 수갑 채워진채 법정 끌려가 서둘러 유죄판결 내리고 복음 계속 전하면 형사책임 지울 것이라고 경고 정부는 종교에 관한 새로운 법안도 공개...기독교 활동 축소 우려 더 커져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당국이 평범한 종교 활동을 범죄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한국VOM)에 따르면 지난 5월 벨라루스의 70대 남성인 블라디미르 부르슈틴 씨는 지역 공원에서 복음을 전한 혐의로 드로기친스키 지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2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부르슈틴 씨는 지난 5월 27일 승천절을 맞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소규모 노방 전도를 하기 위해 드로기친스키 지역에 있는 한 공원에 갔다. 전도팀은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하며 전도지를 나눠줬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 두 대가 달려온 후 경찰관들이 부르슈틴 씨의 팔을 붙잡고 경찰차에 태웠고 심문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했다.
부르슈틴 씨는 풀려났지만, 6월 1일 다시 경찰서에 소환된 후 추가 심문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부르슈틴 씨가 저녁을 먹고 쉬고 있다고 가족에게 말했지만, 사실 부르슈틴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임시 구금 시설로 끌려가 하룻밤을 보냈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은 부르슈틴 씨에게 수갑을 채워 법정으로 끌고 갔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 성도들과 부르슈틴 씨의 가족은 당시 법정에 입장하는 것이 금지됐다. 법정에 들어간 후 1시간 30분 정도 지난 뒤, 부르슈틴 씨는 피의자 전용 문을 통해 격리 구역으로 인도되었고, 방청을 요청한 모든 사람은 재판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날 늦게 경찰 건물에서 재판이 다시 열렸고, 판사는 부르슈틴 씨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 행사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략 2주 임금에 해당하는 555 벨라루스 루블(약 2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부르슈틴 씨에게 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7월 27일 부르슈틴 씨를 다시 소환했고, 향후 복음을 계속 전하면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르슈틴 씨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력과 생기를 잃지 않았다. 부르슈틴 씨는 찬양을 하며 감옥에서 밤을 보냈고, 복음 전파는 범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무죄를 항변했다. 재판이 끝나고 부르슈틴 씨가 경찰서에서 나오자 밖에서 대기하던 가족과 성도들이 환호하고 격려하며 맞이했다.
벨라루스 당국이 이처럼 평범한 기독교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는 것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책이 요구된다. 게다가 부르슈틴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 6월 2일 종교에 관한 새로운 법안 초안이 벨라루스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이 법안의 내용은 평범한 기독교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욱 축소시키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