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일단 ‘STOP’…法,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수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첫 날, 전국 곳곳 불만 호소…무용론도 제기
법원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패스 강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록 전체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아니라 일부 시설에 한정된 것이지만,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법원은 7일 이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일단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잇따랐다. 홍보 부족으로 유효기간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도 있어 혼란은 더해졌다. 거기에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며 방역패스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일부터 방역패스의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180일이 지났으나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됐다.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만료되는 것이다.
이들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문턱에서 막혀버린 국민들이 속출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리꾼 A씨는 "앞으로 4차, 5차, 10차까지도 추가 백신 접종을 맞아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선택사항인지 의문이다"며 "정부가 백신을 강제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임에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역패스 무용론도 거세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백신 강제 접종과 방역패스 등을 즉각 철폐하길 촉구한다며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백신보다 미접종자의 자연 면역이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