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경증·무증상 완치자 검사 후 진료 원칙" 권고
코로나 확진 이후 치료가 끝난 환자가 PCR검사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 의사단체가 PCR검사를 통한 음성을 확인한 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원칙을 권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현재 당국은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코로나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격리해제 된 환자는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는 코로나 PCR검사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격리해제기준과 병원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 감염에 취약한 곳"이라며 "어떠한 장소보다도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코로나를 방어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 만에 하나라도 발생이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계속 방문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
위원회는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돼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