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경고 처분..."5G 데이터 이용속도 오인 우려"

2021-12-27     김예슬 기자
SK텔레콤이 5G 추가 데이터 서비스의 최대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SKT는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시정을 완료했다. /SKT

5G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T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SKT는 자사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이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 사용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법성과는 별도로 심사과정에서 SKT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 완료해 경고 처분으로 종결키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SKT 관계자는 "이번 경고 처분은 데이터양 소진 이후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의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5G 자체의 속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