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가 연방 다른지역 기독교인 기소하려 악용할 수 있단 우려”
“교회의 예배가 법적 선교활동 간주되면, 모든 교회가 기소당할 것”

크림반도 사키 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VOMK
크림반도 사키 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VOMK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보고 있는 ‘크림반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최근 사적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러시아 정부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한국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VOMK)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크림반도 사키 시의 판사는 사적인 거주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법 선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등록 침례교회 지도자 1명과 사역자 2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현숙 폴리 VOMK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로 인해 '종교 단체'와 '선교 활동'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연방 통제하에 있는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을 기소하기 위해 그러한 정의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VOMK
/VOMK

VOMK에 의하면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미등록 침례교회의 지도자 게라시멘코와 두 사역자 쇼쿠P.L·쇼쿠L.P는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 5조 26항을 위반해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5000루블(한화 약 11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뿐만 아니라 게라시멘코는 지난 7월 27일 종교 단체 활동 개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한 범죄법 19조 7항을 위반 혐의로 300루블(약 7000원)의 과태료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세 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예배 끝날 무렵 몇몇 형제를 심문했고, 교회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여러번 질문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사건이 우려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번 교회의 역사가 65년인데 당국자들이 최근 들어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당국자들이 사용한 ‘종교 집단‘에 대한 정의가 피고인들의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당국자들이 사적인 거주지에서 열리는 사적인 종교 집회가 선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VOMK는 지난 6월 5일 일요일 오전 러시아 검찰과 경찰 및 연방 보안국 대표들이 사키 시의 한 미등록 침례교회의 예배에 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목격자들은 당국자들이 그 집회에서 설교한 사람들과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몇몇 형제를 심문했고, 교회 지도자 게라시멘코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 번 질문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6월 15일에 러시아 검찰은 게라시멘코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사건에 착수했다. 하나는 종교단체 미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선교활동이었다. 그리고 6월 20일, 다른 사역자 2명도 게라시멘코와 관련된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을 부과받은 교회 지도자가 속한 사키 시의 침례교회는 역사가 65년이나 됐다. /VOMK
벌금을 부과받은 교회 지도자가 속한 사키 시의 침례교회는 역사가 65년이나 됐다. /VOMK

이후 7월 27일 게라시멘코는 종교 단체 미등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VOMK에서 입수한 항의서 사본에서 게라시멘코는 혐의를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항의했다. 

“저의 동료 성도들은 종교 단체를 만들고 이름을 짓기 위해 그 어떤 구두 결정이나 서면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국에 지목된 그 성도들은 또한 그 종교 단체의 활동 개시에 관하여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통보하는 권한을 구두로나 서면으로 저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성도들과 제 신념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동료 성도들은 또한 성명, 거주지, 종교적 신념 같은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저에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8월 16일 3명의 피고인은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3명의 피고인이 1997년 9월 26일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법 제125조 1부 7항 ‘양심의 자유와 종교 결사에 관하여’에 근거해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종교 단체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예배 목적으로 제공된 부지에서 예배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단체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문제”라며 “만약에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가 법적으로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면, 모든 교회가 검찰에 기소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VOMK는 전쟁 속에서도 신실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역 교회 성도 및 개별 기독교인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한국교회나 성도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 ‘우크라이나 긴급지원’ 항목 선택)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 ‘우크라이나’라고 기입. 그렇지 않으면 일반후원금으로 사용.)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