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새로운 차별 가져오는 역효과만 가져오게 될 것”

“언어해석 한계 벗어난 판결...부부란 남편과 아내 이르는 말”
“현행 건강보험자격 요건이 동성커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 추상적 미사여구들로 빈약한 논리 뒷받침하려 했나”

서울고등법원. /연합
서울고등법원. /연합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24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대변인(구주와 변호사)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은 이번 논평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이어야 하는데, 동성 커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은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동성커플을 이성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다소 의아한 판결 이유를 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당은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첫째, 언어의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다. 배우자란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을 의미하며, 부부란 남편과 아내를 이르는 말이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남자와 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미에 동성 커플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현행 건강보험 자격 요건은 사실혼 배우자에 비하여 동성 커플을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며 “차별이란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당은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이상,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평등권 침해에서 의미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이므로, 동성 커플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커플이 성별의 차이만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매우 성급한 논리”라면 “그와 같이 판단하자면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차이만 있을 뿐인 모든 영역, 즉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수영장 등은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특정 성별에게만 제공되는 모든 혜택과 복지는 전부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단지 감정의 차이만 있을 뿐인 동성 친구 사이, 동성 직장동료 사이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명분이 없게 되며, 그와 같이 해석의 영역을 넓힌다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의 영역은 무한정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은 “애당초 배우자의 개념에 동성 커플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해석한 것이 문제였으며, 그러다보니 재판부는 위 판결에 소수자니, 다수결의 원칙이니, 인권이니 하는 추상적인 미사여구들로 빈약한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동성 커플의 혼인이나 배우자로서의 인정 등 헌법과 현행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면서까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면, 결국 법적 질서의 안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차별을 가져오는 역효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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